유흥주점서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뇌물수수 유죄

2023.09.11 14:54:58

[인천 강화군청] (사진:연합TV캡처)

 

민원 신고를 해결해 달라는 건설업체 측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 과장으로 일했으며 B씨는 A씨의 직속 부서 팀장이었다.

 

C씨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청에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A씨와 B씨를 접촉했다.

 

이후 A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민원 신고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별도로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며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D씨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으며 강화군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목 자리였다"며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향응을 받은 기간이 길고 빈도도 잦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뇌물공여자들로부터 청탁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이재 기자 kam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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