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장기 유행한 독감, 사실상 지난 1년 내내 '유행주의보'

2023.09.11 14:49:17

[올 여름 독감 환자 수, 동기간 사상 최고치 3배] (사진:연합)

 

인플루엔자(독감)가 이례적인 장기 유행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지난 1년 내내 유행주의보 상태인 셈이 됐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2∼2023절기의 마지막인 35주차(8월27일∼9월2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0.0명이었다.

 

6주 연속 감소세지만 여전히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해제되지 않았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유행을 미리 알려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발령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한다.

 

 

9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를 한 절기로 보는데, 2022∼2023절기가 끝나는 지난 8월 말까지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못해 1년 가까이 주의보 상태가 된 것이다. 예년의 경우 5월 전후로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유행주의보 발효 기간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률이나 면역력이 감소한 것이 이유"라고 분석하며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돼 특이하게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지난 절기가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3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2023∼2024절기의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된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Ⅰ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I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I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