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3.09.06 0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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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씨 등의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61)씨에게도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60대 B씨는 A사 소속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사 경영책임자인 정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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