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원장 명의를 바꿔가며 전국에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주범인 40대 치과의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40대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법인을 만든 뒤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8개의 치과를 개설하고 B씨 등 13명을 원장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이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범행 초기 사회 초년생인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자기들이 개원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직원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 등을 우려해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A씨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명 '페이 닥터'로 일해왔다.
A씨는 주기적으로 원장 명의를 교체하며 마치 다른 치과의사가 해당 치과를 인수한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자기가 관리·운영하며 수익금을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명의를 빌려준 원장 C씨의 면허대여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직접 수사해 이번 범행에 가담한 주범 등 16명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B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약 200개의 계좌를 분석해 B씨 등 명의 원장들이 주범들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