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살해한 20대 엄마들…잇따라 1심 중형 불복 항소

  • 등록 2023.08.23 0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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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사흘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징역 15년 불복 항소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도 징역 10년에 항소

[2살 아들 혼자 집에 사흘 방치해 살해한 엄마]

 

어린 자녀를 학대해 살해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흘 동안 외박한 사이 집에 혼자 둔 2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가정불화로 남편이 가출한 뒤 혼자 육아를 맡은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에 걸쳐 총 500시간 넘게 아들만 집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40일 아들 방바닥에 던져 살해한 친모]

 

한편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져 살해했다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C(25)씨도 최근 항소했다.

 

앞서 C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한 C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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