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신고한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