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로 코인가격 띄운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구속기소

  • 등록 2023.08.08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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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뻥튀기' 프로그램 만든 CTO도 재판행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동부지검)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9년 1월∼2021년 5월 비트소닉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렸다.

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입금한 것처럼 속이려고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비트소닉의 적자 누적으로 고객들에게 출금해줄 수 없게 되자 '락업 상품'(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예치 받아 운용 수익으로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받은 가상화폐를 출금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허위 용역 매출을 올려 비트소닉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가 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무제휴했다고 허위 공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가상통화공개(ICO·신규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코인 공개 과정을 거쳐 초기 투자금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당국 규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주체로 코인을 발행하고 편법으로 IEO(거래소 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43)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사건 13건을 접수한 후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불송치 사건 혐의를 밝히고 새로운 범행을 확인했다"며 "가상화폐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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