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천억대 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 등록 2023.08.03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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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어려워" 130억원 추징금 추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2심서도 중형 (CG)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가 총 5천4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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