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강화

  • 등록 2023.08.02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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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 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헸다.

 

근로현장 및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제주시는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7월 말까지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30개 부서가 운영하는 현장을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작업환경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의 제거,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재발 방지 등 작업환경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제주시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169곳에 대해 관리부서별 자체 점검을 하고 32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용역도 실시하고 있다.

임형옥 기자 hyungo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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