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 위반 시 범칙금·벌점·과태료 부과!

2023.07.26 09:30:32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 고속도로 차로 별 통행 가능 차량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승합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 단,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1차로 주행 가능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단,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 벌점 :10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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