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나선다…‘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3.07.22 0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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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 참석자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번에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의 18가지 항목에 더해 12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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