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2023.07.19 08:32:54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전문가 절차 개선·법안 등 제언

[보건의료 정보 (PG)] (사진-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바이오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주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할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유전체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식별위험이 낮은 데이터부터 점진적으로 기관 외 반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암 환자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K-CURE 암 임상 데이터 네트워크'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 등에 활용할 역량이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2020년 7월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41개 의료기관(7개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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