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12일 간접흡연 피해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성SK뷰센트럴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농성SK뷰센트럴아파트는 총842세대 중 2분의 1이상(50.35%)의 동의를 얻어 서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서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을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했다.
서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