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는 하천변 주차장 등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