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광주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34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및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부지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구는 계도기간 중 주민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금연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주유소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