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전통시장 점검…곳곳에 '안전 구멍' (CG)]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아치형 비가림 지붕)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민간 전문가들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 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 활동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고 관련 시설·기준 정비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소재로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것과 같은 재질(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의 아케이드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3월 방화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역시 PMMA보다 화염 전파는 느리지만, 불이 붙으면 얇은 막 형태로 흘러내리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의 아케이드를 썼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두지 않는다.
전체 전통시장 1천408곳 중 96곳(6.8%)에 불과한 화재예방강화지구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은 화재 취약 시기인 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자율적 화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인천,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조례를 마련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 상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