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41호 입주자 모

  • 등록 2023.06.21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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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말 입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천232호, 신혼부부 2천209호로 총 4천441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천18호, 경기 984호, 인천 404호, 대전 127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717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550호)·신혼부부(2천209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2만2천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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