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한정후견인 후보자 대상 첫 사전교육

2023.06.15 08:14:3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

 

서울가정법원은 15일 오후 2시 융선당에서 한정후견인 후보자를 위한 사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후견사건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정후견인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총 3회 진행된다.

 

이번 첫 교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초빙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9월14일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월16일에는 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한정후견인의 의무 등을 교육한다.

 

한정후견은 사건 당사자(피후견인)가 정신질환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수준에 맞게 후견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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