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장

2023.06.07 14:23:14

6월부터 확대된 보험 시행…업체‧법인 소유 PM은 제외

 

[사진: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자전거 보험이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을 확대한다.

 

광산구는 자전거는 물론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 내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입원위로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진단위로금이 10~5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6월부터 적용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1년이며,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사업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 또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062-960-4108)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 주차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광산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21년부터 안심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tool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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