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치](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