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이륜차 불법운행 야간 합동단속

  • 등록 2023.05.31 15:27:22
크게보기

소음·불법개조 등 15건 적발, 행정처분

[사진:광산구청]

 

광주 광산구는 지난 30일 신창동 아파트 단지 주변 및 수완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산구,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구조변경 △배기소음 기준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배기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등화장치 6건, 소음기 불법개조 1건, 번호판 봉인 미부착 2건 등 총 1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tooljh@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