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년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 부활

  • 등록 2023.05.24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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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불법집회 대응 매뉴얼도 개선

[행진하는 건설노조](사진:연합)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집회 해산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당정이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경찰이 신속히 실행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훈련엔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천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경찰은 훈련과 함께 효과적인 불법집회 해산을 위해 집회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선 경찰이 강제 진압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가 없다고 집회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2015년 11월 백남기씨 사망 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2020년 1월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이듬해 남은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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