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가스중독' 홀로 생존 50대 아들, 자살방조 혐의 입건

  • 등록 2023.05.23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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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중독사고로 노부부가 숨진 주택](사진:연합)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으나 건강 회복이 더뎌 뒤늦게 조사받았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서는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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