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위안부 개인청구권 불인정은 국제조약 무시한 처사"

  • 등록 2023.05.12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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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재판' 야마모토 세이타, 위안부 소송서 증언 "위안부,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면제 제한돼야"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법원 판결을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른바 '관부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했던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다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국 최고재판소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 내용이 현재 일본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며 맺은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야마모토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명백히 조약 문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2000년경까지는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현지 법원 판결이 차례차례 나오자 주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정부의 이 논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선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제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사건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1992년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을 오가며 한 재판이라는 의미에서 '관부 재판'으로 불렸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 법원이 인권 측면에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개인과 가해국 사이의 문제로,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일본·미국이든 한국·베트남이든 피해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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