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제주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 개발 계획 관련 조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풍력 개발 사업은 시간당 육상 20㎿ 이상, 해상 50㎿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조례 등이 개정되면 제주에서 풍력 개발에 나서려는 사업자들은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애초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 및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풍력 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자원인 풍력 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