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불법 풍선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3.05.03 13:00:31
크게보기

- 민원 빈발지역 중심 지속적인 불법 풍선광고물 정비 실시

[출처=광주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는 3일 상무지구 상가밀집구역 내 불법 풍선광고물에 대한 일제 철거를 실시했다.

 

에어라이트, 에어간판이라고도 불리는 풍선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 모터‧조명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로 입간판의 전기 사용을 금하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하지만 상무지구 등 상가밀집구역에 난립하고 있어 전기 안전 위협, 보행자 통행방해, 도시 미관 저해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서구는 지난 4월10일 간판 크기 측정 어플 및 장비를 사용하여 풍선광고물 개수·위치·설치업체·크기 등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광고물 설치자에게 2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도를 진행하고, 철거되지 않은 풍선광고물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서구는 철거한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후 반환 예정이며, 공고 마지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날 시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귀속,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풍암지구나 금호지구 먹자골목 내 풍선광고물 또한 계고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하고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 경관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중 기자 gabosign@nate.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