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2023.03.02 09:22:02

3월2일~4월28일 접수…휴·폐업 사업자 제외

[출처=광주동구청]

 

광주 동구는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동구형 난방비 맞춤 지원'에 나선다고 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사업자여야 한다. 숙박·욕탕업, 온실을 갖춘 화훼농원은 본인 소유 점포 운영자도 가능하나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업종별로 △숙박·온실을 갖춘 화훼농원·욕탕 30만원 △일반음식점·제과점·세탁업·반려동물 관련업 20만원 △그 외 업종(유흥업 등 제외)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이며, 동구청 별관 4층 접수 창구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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