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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전거 손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광산구에 등록된 주민과 외국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진단, 입원, 벌금 부담, 변호사 선임 등이다.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명품길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