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이번엔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양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 외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등 6개 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12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 노조는 아파트 신축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선 시공사 등이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을 꺼릴 경우 노조가 나서서 채용을 요구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대신 노조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칙적 법 적용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