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전후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포상금 최고 5억

  • 등록 2023.01.10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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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준다.

 

특히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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