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녹색차 추가지침에 "환영하지만 일부 차별조항 남아"

  • 등록 2022.12.30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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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인플레법 갈등 (CG)]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추가지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고객들에게 최신식 친환경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하는 EU 회사들은 IRA에 따른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다만 "이들 기업이 즉각 새 지침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 여전히 차별적 조항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여름 통과돼 공포된 IRA는 녹색 에너지에 3천700억 달러(470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EU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고객이 자국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유럽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 재무부가 29일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는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범위가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돼 있다. 세액공제 적용 시작 시점은 내년 1월이며, 최대 액수는 7천500 달러(950만 원)다.

 

추가 지침에 따르면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어서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북미 최종 조립' 등 구체적 범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세부 규정의 해석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미'라는 용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최종 규칙 확정 시점은 내년 3월께로 전망된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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