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유지와, 평생 바라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 등록 2022.12.29 15:03:40
크게보기

[29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정문앞 전국 17개 시•도 지회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중소상공인뉴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큰 고통을 겪어왔으며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매출 회복은 쉽지 않다.

 

겨우 버티고 있는 와중에 덮쳐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삼중고의 파고는 소상공인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 애써 매출을 끌어올려 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가로 수익은 바닥을 치고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특히 대세가 된 비대면 유통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시장을 잠식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응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진=중소상공인뉴스]

 

또한 대구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마트 휴무가 주변 소상공인 업장에 미치는 과학적 분석이나 구체적 데이터 없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제도의 변화를 이해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없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현재 협의체구성 일부 업종에 치우치는 관계로 다양한 이회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안하는 취지는 시장골목, 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장에 상생과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관계가되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논의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해질 것은 자명하다.

 

갑을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만 포함하면 갈등은 커지고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도 부합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무한 경쟁에 시장 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 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대구시는 제한된 일부 업종이 아닌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를 논의해야 한다.

 

셋째, 대구시는 변화한 유통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형마트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는 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