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배송…의무휴업 '주말→평일'도 첫발

  • 등록 2022.12.29 0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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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협약…새벽·주말배송 가능할 듯 "의무 휴업일 지정, 지자체 자율성 강화 방안 지속 협의키로"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일괄 지정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을 할 수 있다.

 

또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진행되고 있다. 단,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시에는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가 최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의무 휴업일 전환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및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 등 예민한 요소가 얽혀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생 협약에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각 기관은 상생 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 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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