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간곡히 요청"

2022.12.15 16:57:02

 

소상공인들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의 존속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제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현재 이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민의 정신으로 어버이 같은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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