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적용이된다.
시는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으로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부동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