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인권 위에 법을 세울 때이다

  • 등록 2022.10.16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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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강력범죄자 인권 위에 법을 세울 때이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관찰관 24시간 배치 등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라고 합니다. 단지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4배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최근 법무부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더해 출소 이후에도 화학적 거세로서 약물치료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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