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2022.10.05 09:29:58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 골자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월 23일) 및 당정협의(9월 28일), 고위당정협의(10월 3일) 등을 거쳐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연료비 증가(35.7%, ’19년 2월 대비 ’22년 7월 기준)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③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④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하였다.

 

또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학 기자 jhparkbos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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