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0.04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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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새 지정기준에 따라 공모(접수 기간: 10. 4.~11. 1.),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집적시설로 신청 가능해져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공모한다. 지정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1월 1일(화)까지 접수한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를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 감소 등 현장 요구 반영해 규제혁신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난 8월 2일(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20일(화)에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2020 마이스(MICE)산업 통계]: ’19년 790,949명 → ’20년 28,244명(96.4% 감소)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에서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적용할 때 「재난기본법」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2020년, 2021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 개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

 

또한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집적시설 기준 완화: 관광숙박업상 숙박시설 기준(100실) 적용 시 4,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에도 적용토록 하고, 공연장 시설 기준도 완화(500석 이상 → 300석 이상)

** 집적시설 대상 확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고시에 규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관광기금 등 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관광기금): ’22년 20억 원(5개소) → ’23년 28억 원(정부예산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집적시설 지정을 원하는 시설과 지자체도 시·도를 통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절차와 추진 일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http://www.mc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 공모는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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