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2년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업무상 재해 사망자 현황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대비 총 사망자수는 20명 감소 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10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조업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아서는 우려 스러운 부분이다.
끼임 |
30 |
화재, 폭발 |
14 |
떨어짐 |
14 |
물체에 맞음 |
12 |
깔림/뒤집힘 |
11 |
기타 |
18 |
[구체적으로 22년 상반기 제조업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유형별 사망자(명)]
기구/설비 안전조치 미흡 |
44 |
작업 절차 미흡 |
40 |
하역 안전기준 미 준수 |
24 |
폭발 화재 위험조차 미흡 |
18 |
추락 위험 미조치 |
10 |
기타 |
38 |
[사고원인(건수)]
사고유형으로는 끼임 사고가 약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제조설비/기계에 기인한 사고가 약32%, 부품/부속물 및 재료 기인 사고가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고원인으로는 기구, 설비 안전조치 미흡 44건, 작업절차 미흡 40건으로 전형적인 후진국 형 재해 현황으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사고는 인명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법을 강화하고, 좀 더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