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광주경찰청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입건된 담양군수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주민 8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식사 제공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이 군수 캠프 측이 해당 혐의에 관여한 참고인 9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이 군수를 추가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변호사 대리 선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은 공동으로 한 것은 맞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주민)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