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무료 상담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상공인 법률·노무상담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였다.
- 법률상담 서비스
①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 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노무상담 서비스
① 소상공인 노무 문제 자문(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상담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이메일 (15220500@kfme.or.kr) 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
법률 상담 : 02-835-1366, 조현범 주임
노무 상담 : 02-834-3021, 윤지인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