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착한 임대인' 재산세 20% 감면

2022.04.08 14:42:21

[출처 :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을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해당 건물 임대료 인하액의 20%를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서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약정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시 세무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착한 임대인에게 5억7천여만원(659건)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고은표 기자 epko1304@gmail.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Ⅰ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I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I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