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 등록 2022.04.20 10:12:02
크게보기

[출처 : 광주광산구청]

 

광주 광산구는 21일부터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13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1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쉽고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구청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42곳에 총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청, 광주송정역사 등 7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김범주 기자 rlaqjawn2638@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