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1심 총선공작 무죄..벌금 80만원"

2022.02.21 14:57:23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0년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총선 공작은 무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게 징역 3년, 함바브로커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의원이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거나, 한 언론 보도에 관해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안상수 전의원이 피고인 유상봉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거나 내연녀 및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보도에 관련된 피고인들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상현 의원이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1인당 1만원 정도의 음식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제공된 이익이 매우 적고, 이는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의섭 기자 jws2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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