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곡성군청]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을 출하하기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연중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농가의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협을 통해 출하하기로 약정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월별 지급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로 작물에 따라 지급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때 농업인 월급제를 받는 농가에는 4%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곡성군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이 신청서를 접수해 읍면사무소에 전달하면 군에서 서류를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자는 농업인을 거치지 않고 농협이 군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품목별 지급기간과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 농업정책팀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