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발행위허가제도, 어렵지 않아요”

  • 등록 2022.02.07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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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개발행위허가제도’홍보물 제작·배포
개발행위허가 대상·허가절차·관련사이트 등 담겨

[출처: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토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알기쉬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낮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사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항으로 난개발의 시초가 되고 인접지역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또는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 대상이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허가업무처리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기설 기자 changkisul@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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