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방역규제 강화, 식당 및 까페 21시까지 영업가능

  • 등록 2021.12.16 0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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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강화된 방역규제의 내용이 밝혀졌다.

 

모레 18일 새벽 0시를 기준 하여 전국에 걸쳐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제한, 위험도에 따른 상업시설 이용시간 규제, 행사 및 집회의 허용 인원 감소 등의 바로 그것이다.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식당이나 까페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이 가능하다.

 

3밀(밀집, 밀접, 밀폐)의 특징을 갖거나 감염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업종인 유흥시설 등과 식당, 까페는 저녁 9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대입 관련 학원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단축에 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발생하게 된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의 규모를 늘려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대면접촉과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생계에 어두운 터널이 시작되어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끝날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와 지차체에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즉시 이루어져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모 기자 lsm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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