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한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 등록 2021.12.04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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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한 윤창호 법이 무색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이 무색할 정도로 21.12.04. 02:00분 간밤에도 *** 캐피털㈜ 소유 차

량의 렌터카를 이용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교 앞 혈중 알코올 0.190% 상태에 교통시설

물을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현장]

 

윤창호 법은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0여 일 만에 사망

한 사건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다소 강화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도역시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 수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현장]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연말연시 들뜬 마음에 좋은자리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로 이어져 술 마신 다음날,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어 잠에서 깨일 것이다.

 

불타는 금요일 밤을 즐기려다 운전자는 면허증부터 차 후 수습을 위한 금전적 손해 등 여러 가지 불타는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의 삶을 송두리째 불타지 않게 되기한 방안으로 윤창호 법을 재정하였지만 여전히 음주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즐거운 연말연시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의 유혹이 아예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포함  우리모두를 위해 현명한 방법이다.

김용인 기자 sos-4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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