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10,296명

  • 등록 2021.11.17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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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96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진 : 연합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21.11.12(금) 18시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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