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환경 악화 폐업위기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및 비용지원'

  • 등록 2021.11.11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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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1.11.11 ~ 2021.12.31.(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사진 : 뉴스1화상]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는 시장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사업정리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운영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규모는 300개 점포이며, 지원은 선착순 지원이다.

 

1.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2. 지원제외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별첨1)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 (단, 가족의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신청 서류(시스템 등록)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기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③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2020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1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증빙자료)

④ 사업장임대차계약서

⑤ 비용지원 지급신청서류

* 사업신청 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철거 전 사진 또는 영업했다는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접수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http://www.seoulsbdc.or.kr)

문의처 : 1577-6119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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