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화상]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는 시장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사업정리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운영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규모는 300개 점포이며, 지원은 선착순 지원이다.
1.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2. 지원제외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별첨1)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 (단, 가족의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신청 서류(시스템 등록)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기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③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2020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1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증빙자료)
④ 사업장임대차계약서
⑤ 비용지원 지급신청서류
* 사업신청 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철거 전 사진 또는 영업했다는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접수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http://www.seoulsbdc.or.kr)
문의처 : 1577-6119